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55 · 발의 2026-01-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근로기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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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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