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99 · 발의 2026-02-0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정을호
공동발의 10인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