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72 · 발의 2026-04-1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간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자격명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진료지원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명칭을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전담간호사의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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