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970 · 발의 2026-01-12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보장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의 위험이 소수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 같은 위험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 방안을 준비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한 분야로 명시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 분야가 사회보장의 한 영역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0

발의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강경숙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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