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366 · 발의 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1
발의자
대표발의
장경태
공동발의 26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