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833 · 발의 2024-06-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폐업과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특례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제1항 및 제2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1

발의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