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66 · 발의 2026-04-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6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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