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35 · 발의 2025-07-30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최근 지식재산 정보 검색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출원상표 정보의 열람 금지 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이 “공개 금지”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상표등록출원 등에 관한 서류 전반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5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