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23 · 발의 2025-1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9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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