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188 · 발의 2026-01-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공동발의 11인
- 손솔진보당
- 전종덕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