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9418 · 발의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조경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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