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09418 · 발의 2025-03-2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관세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본회의 심의
법사위까지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 표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공동발의 10인
- 조경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