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54 · 발의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공동발의 14인
- 서명옥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