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54 · 발의 2025-05-0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및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여 검단구를 설치하려는 것임. 그런데 자치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청사 건립, 안내표지판 정비 등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모두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종전 자치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은 해당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신설구의 구청장 및 구의회의원선거에 그 직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명옥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건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