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1352 · 발의 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 모금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은 제외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1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8

발의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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