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006 · 발의 2025-09-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곽규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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