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019 · 발의 2026-01-1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기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로 국내 제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면서 주요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특히 서산ㆍ포항 등과 같이 철강, 석유화학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은 생산 위축, 고용 감소, 인구 유출 등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침체 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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