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715 · 발의 2025-11-28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외무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외국산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산으로 판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기업들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 대해 단순한 가공활동 후 국산으로 소위 ‘택(tag)갈이’하여 판매한다는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산업생태계 및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과 관련되거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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