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483 · 발의 2025-12-2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이 직면한 복잡한 사회ㆍ경제적 과제에 대한 청년정책 전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청소년 기본법」은 해마다 개최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두고 있어 전문가와 청소년이 매년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할 수 있으나, 정작 청년세대를 위한 「청년기본법」에는 이처럼 정례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청년기본법」에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가 참여하는 청년특별회의의 개최 근거를 신설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년정책과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엄태영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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