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44 · 발의 2025-07-0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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