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743 · 발의 2025-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일부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에는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의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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