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339 · 발의 2025-09-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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