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77 · 발의 2025-01-0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경우 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소재지, 대표자 등), 공사실적 등과 같은 각종 신고의무를 비롯하여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배치 등 공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공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ㆍ소기업체의 경우 공사업 관련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찰 제약으로 인한 공사업체 운영 및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음으로써 해당 사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신규 및 기존 공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제도를 신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의 빠른 이해도와 실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한 공사업계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안 제14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종민무소속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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