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493 · 발의 2024-11-1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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