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21 · 발의 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자본 및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소송 전이 벌어질 경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커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당사자 간의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종료되도록 하고 있어 금융회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액분쟁에 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조정사건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해 일반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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