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1192 · 발의 2024-06-2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각 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북한이탈주민 교육중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화학교인 한겨레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운영비는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여명ㆍ하늘꿈ㆍ드림학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일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이처럼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은 교육부와 통일부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처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빈틈없는 교육지원과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확립을 위해 통일부와 교육부가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통일부의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해당 학교 운영이 불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아울러 교육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여성가족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임. 이에, 통일부장관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안 제2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6-28

발의자

대표발의
이병진
무소속
공동발의 9
  • 조국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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