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881 · 발의 2024-11-2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3

발의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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