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720 · 발의 2024-1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평생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내대학 제도 도입 이후 기업에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기업의 우수 인적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재직자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석ㆍ박사급 인력에 대한 첨단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여 첨단분야 등의 고급 전문인력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의 채용후보자까지로 입학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첨단분야 등 산업계의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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