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057 · 발의 2024-05-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방송문화진흥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또한,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직접 문화방송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7-29

발의자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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