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80 · 발의 2026-0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신성범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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