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443 · 발의 2025-07-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4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공동발의 12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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