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349 · 발의 2024-09-2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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