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138 · 발의 2024-1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해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ㆍ회원의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지역 농림어업인 대다수는 지역 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조합은 이들 조합원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조합법인으로부터 상호금융 등 사업을 이용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있음. 즉 조합과 조합원은 상호주의적 공존과 공생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연대하고 협력함. 최근 농어촌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의 연체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조합법인의 연체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역 농림어업인의 경제 사정 전반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나아가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와 함께 지역소멸 등을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천호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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