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5779 · 발의 2024-1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1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0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