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498 · 발의 2025-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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