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17 · 발의 2024-09-2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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