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7316 · 발의 2026-03-0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