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112 · 발의 2026-01-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의무적으로 해당 협의를 개시하되, 빈번한 협의 요청 등 가맹본부의 부담을 고려하려 횟수ㆍ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가맹본부가 중ㆍ소규모에 해당하며, 가맹본부의 규모가 작을수록 협의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협의의무제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 심화가 관련 산업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협의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협의 개시 기준에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여 협의 횟수ㆍ주제 등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4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고동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추경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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