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1828 · 발의 2025-07-29

아동건강기본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2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발의 9
  • 이준석개혁신당
  • 최수진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