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121 · 발의 2025-09-1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약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이에 「의료법」 등 다른 의약관계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크워크 약국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선민조국혁신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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