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51 · 발의 2025-12-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 출입 금지와 영업소 안에 주류 보관 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래연습장업자가 스스로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폭행ㆍ협박 등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주류 반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용자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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