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056 · 발의 2025-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