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16 · 발의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공동발의 10인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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