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616 · 발의 2025-05-2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범정부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에도 심의ㆍ의결 대상에 관계 부처의 정책ㆍ사업 조정 등에 관한 내용 및 예산 투자 방향 등 예산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30

발의자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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