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1227 · 발의 2025-07-02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연간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건강피해가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시간 노동이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기존 제도는 주로 사후적 보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장시간 노동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국가책임 체계를 갖추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본 법안의 제정을 통해 과로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시간 노동 등 업무상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을 포괄하는 “과로사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외에도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확장함(안 제2조). 나.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ㆍ홍보 및 상담 지원 등 종합적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 실질적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4

발의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최혁진무소속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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