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165 · 발의 2025-04-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양곡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04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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