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39 · 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9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9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