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0439 · 발의 2025-05-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5-09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