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836 · 발의 2024-11-2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20

발의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한기호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성권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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