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566 · 발의 2024-10-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소희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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