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07229 · 발의 2025-01-0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3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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