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5528 · 발의 2024-11-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