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194 · 발의 2025-12-1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원자력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가 기존 대형 원자로에 비해 입지 선정,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여 차세대 원자로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여전히 대형 원자로 중심의 법령 체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수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혁신적 발전과 미래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12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철수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최수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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