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892 · 발의 2025-11-0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각종 유해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유치원 부근에서 담배 자동판매기 및 전자담배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령상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형태에 따라 달라지면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부근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9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범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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